한진重 노조 지회장, 경찰 자진 출석

한진重 노조 지회장, 경찰 자진 출석

입력 2011-07-12 00:00
업데이트 2011-07-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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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길용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12일 오후 부산 영도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채 지회장은 경찰에 출석하기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달 27일 사측과 노사협상을 타결지음으로써 정리해고 투쟁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법원이 노조원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강제집행하고 경찰도 공권력 투입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공과를 뒤로 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경찰에 자진 출두한다”며 “조합원들은 노조 사수와 정리해고 투쟁 승리를 위해 끝까지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채 지회장은 “노사협의이행합의서에서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며 “사측은 금속노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 지회가 참가하는 교섭을 즉각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이란 정리해고된 170명 중 희망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노조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이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크레인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김 지도위원의 안위가 걱정되는 만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지회장은 노조원들에게 “김창봉 부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하는 지회 지도부와 금속노조를 믿고 단결해 힘찬 투쟁을 벌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측은 “지난 달 27일 노사합의는 정리해고 문제 등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전혀 아니어서 금속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측은 또 “노사협의이행합의서의 체결은 당사자인 노사의 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됐다”며 “합의 당사자나 주체가 아닌 금속노조나 제3자가 노사 합의 효력을 다투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 지회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적 건조물 침입, 집단적 폭행, 집단적 퇴거불응, 집단적 손괴, 공동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특수절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측에 의해 고소됐었다. 한진중공업 측은 11일 오후 채 지회장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소했으며 경찰에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도 냈다.

경찰은 사측이 채 지회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지만 채 지회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검찰 지휘를 받아 채 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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