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입시전형에 고교 학력차 반영없었다”

“고려대 입시전형에 고교 학력차 반영없었다”

입력 2011-07-13 00:00
업데이트 2011-07-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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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가 2009년 수시 입시에서 수험생들의 원 내신등급을 보정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금지한 고교별 학력차 반영, 즉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은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3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전국의 수험생 24명의 학부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고려대가 지원자들의 교과 영역 원 내신등급을 고교별 학력차이를 반영해 보정하는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는지와 비교과 영역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ㆍ배점 등을 미리 공개하지 않은 것이 대학의 입학전형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사용한 내신등급 보정은 같은 고교 내에서 동일 교과내 여러 과목 중 지원자가 선택ㆍ이수한 과목별 원 석차등급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지 고교별 학력 차이를 점수로 반영해 원 석차등급을 보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정 과정에서 내신등급 2등급 미만 지원자의 내신등급 조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지기는 하나 이는 일류고 출신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일류고 출신 2등급 미만 지원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비교과 영역의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배점 등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것 역시 예측 불가능한 자의적인 선발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영역배점과 등급 간 점수 차이 등이 합리적, 객관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점이 인정되며 이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등에 비춰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에 해당돼 위법하다”며 수험생 24명에게 7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소송을 주도했던 원고측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대표는 이날 항소심 판결직후 “이번 판결은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국민적 여망을 무시한 판결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변호사와 의논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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