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삭제’ 확인될 경우 처벌 가능성 높아져
檢 “대화록 기록원에 없다…이지원서 삭제” 결론…경기도 성남시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기록전시관에 전시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원본 관련 영상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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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파악된 회의록 문건 3건 모두 내용상으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완성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회의록 문건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 탑재됐지만 삭제됐다가 복구된 것(복구본)과 국정원 보관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저로 유출했던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것(유출본) 등 총 3건이다.
검찰은 “굳이 얘기하자면 사라졌다가 복구된 것도,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것도, 국정원 것도 다 최종본이자 완성본”이라며 “’초본·초안을 삭제하고 수정해서 최종본·수정본을 만들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검찰의 설명은 전반적인 맥락에서 “최종본을 만들었으므로 초본은 삭제한 것”이라는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야당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어떤 경위로건 임의로 자료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며 도덕적 비난도 제기될 수 있다.
여당은 검찰이 밝힌 중간 수사결과와 관련, “참여정부에서 불리한 것을 고치기 위해 대화록 원본을 삭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지난 7월 새누리당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고발했을 때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보내지 않았어도 범죄 행위가 아닌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되살린 복구본에는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대화할 때 ‘저는’, ‘제가’ 등으로 자신을 낮춰 표현했던 문구가 ‘나는’, ‘내가’ 등으로 바뀌었으며 일부 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지원에서 삭제된 ‘복구본’을 봉하 이지원에서 찾아낸 만큼 누가, 왜 회의록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그 이유와 경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삭제 과정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오는 7일부터 참여정부 관계자 30여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한다.
또 검찰은 봉하 이지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외에도 국내 정치와 관련된 문건 등 100여건이 삭제된 흔적을 포착했으며 추가로 사라진 자료가 없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지원 개발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이지원 시스템에 2008년 1월 ‘초기화’ 기능이 더해졌다”며 “이명박 정부로 인계할 때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야 할 기록 외의 다른 불필요한 자료들이 초기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지원에는 참여정부의 온갖 문서, 자료, 메모, 일정 등이 탑재됐는데 이를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넘길 수는 없으므로 시스템에 초기화 기능을 도입했으며 정부 인계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초기화해 넘겼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 초기화 기능 = 2008년 1월 이지원에 도입된 기능. 이지원은 자료 삭제 기능이 없는 대신 문서를 생산해 계속 수정, 관리하는 시스템.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로 기록물을 이관할 때 이 기능을 활용. 국가기록원으로 넘기기 전에 초기화를 거치면 대통령의 개인 일정이나 업무일지, 참고 자료, 메모 등의 자료는 사라짐. 다만 중요 문서나 보고서에는 이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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