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 옥상서 시위한 50대 근로자, 에어매트로 떨어져

“밀린 임금 달라” 옥상서 시위한 50대 근로자, 에어매트로 떨어져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3-17 17:52
업데이트 2020-03-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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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50대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옥상서 시위를 하다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다.

17일 오전 9시 36분쯤 50대 근로자 A씨는 신축 중인 충남 서천군 서천읍 빌라 5층 옥상에 올라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기도 했다.

A씨는 해당 빌라 건축 현장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건설사로부터 자신과 동료들이 받지 못한 임금, 자재 대금이 약 2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이 A씨를 설득했으나, 그는 오후 4시 20분쯤 소방당국이 주변에 깔아둔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병원으로 옮겨 정밀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검사를 마치는 대로 시위를 벌인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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