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검찰 구형량은 징역 3년 6개월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검찰 구형량은 징역 3년 6개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4 13:38
업데이트 2020-03-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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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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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의 ‘n번방’의 운영진이었던 ‘와치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구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는 내달 9일 내려질 예정이다.

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재판 중 진행된 수사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 영상 9000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추가 기소된 ‘n번방’ 관련 혐의를 살펴보면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담방’을 통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 ‘노사모’의 접속 링크를 게시, 사진과 동영상 1675개를 공유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유된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과 영상 100여개도 포함됐다. 이에 검찰은 전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전씨는 당초 기소됐던 불법 촬영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올린 게시물에는 피해 여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의 협박을 받아 찍은 사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최초로 만든 인물인 ‘갓갓’이라는 닉네임의 누리꾼을 추적하고 있다.

n번방의 연장선상에서 파생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이미 구속됐으며,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한편 다크 웹(익명 웹사이트)에 개설됐던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웰컵 투 비디오’를 운영했던 손모씨는 2018년 경찰에 의해 검거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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