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세월호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19명 수사 요청

사참위, ‘세월호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19명 수사 요청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23 15:43
업데이트 2020-04-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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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김영홍(왼쪽), 장은하 조사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수사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4.23 연합뉴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김영홍(왼쪽), 장은하 조사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수사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4.23 연합뉴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정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당시 청와대 인사 19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사참위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5년 10∼11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청와대 행적 조사 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23일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또 이러한 지시가 내려진 이후 실제로 특조위가 진상규명 담당 국장의 임용을 제청했지만, 결국 보류됐고 정부 부처들의 공무원 파견도 중단돼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전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재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지를 압수수색해 2014년 이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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