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에 “강영수 판사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에 “강영수 판사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06 15:00
업데이트 2020-07-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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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을 향한 비난 여론이 뜨겁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약 4시간 만인 오후 3시 현재 8만 5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강영수 부장판사를 비롯해 손정우 관련 재판을 맡았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비판했다.

그는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었다”면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 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다”라고 분개했다.

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면서 “아동 성 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청와대 국민청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청와대 국민청원.
또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 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된다”면서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했다.

강영수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중 1명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강영수 부장판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원격 영상 재판을 추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이날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이라면서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송환 불허 이유를 밝혔다. 또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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