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가격리자, 음성 나와야 해제”...조치 강화한 대전시

“모든 자가격리자, 음성 나와야 해제”...조치 강화한 대전시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20 17:45
업데이트 2020-07-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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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대전시는 앞으로 지역 내 모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격리 해제 예정일 전날 검체를 채취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야만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이는 정부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밀접접촉자를 비롯해 의료기관 종사자, 학생·교직원, 확진자 동거인 등을 대상으로만 자가격리 해제 직전 검사하는 것보다 강화한 조치다.

앞서 대전에서는 지난 17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30대 여성(166번 확진자)이 이튿날인 18일 고열 등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격리 중이던 지난 12일에도 의심 증상이 발현했으나 음성으로 나왔다.

시는 이 사례를 참고해 격리 해제 예정일 전날 모든 자가격리자를 검사하기로 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지역 자가격리자는 300명이 채 안 된다”며 “대상자가 많을 때는 방역 인력 한계 등으로 어려울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해제 전 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6일까지 ‘고강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연장한 시는 조만간 시립미술관, 대전연정국악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재개 시점을 발표할 방침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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