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은 각 고검장에 분산토록
판사·변호사·여성도 검찰총장 임명
법무장관, 검찰인사위서 의견 청취
총장은 인사위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43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개혁위는 이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했다. 2020.7.27 뉴스1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검장에게 분산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고검장의 수사 지휘를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 청취도 서면으로 할 수 있게 검찰청법 제8조 등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검장의 서면 의견을 받도록 권고했다.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검찰총장 임명에 관해선 “현직 검사만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해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라”고 덧붙였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연합뉴스
대신 검찰총장은 검사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검찰인사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라는 의견도 냈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면서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해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거나 검찰 내부의 비위를 은폐·축소하는 ‘제 식구 감싸기’ 등 폐단을 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만 의견을 내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인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검사 보직 인사와 관련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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