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 광산경찰서장인 A 경무관이 음식점 종업원의 신체를 만졌다는 의혹을 다룬 전날 방송뉴스 영상을 토대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내사는 범죄 사실 유무를 파악하는 단계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된다. 내사를 받는 사람의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A 경무관은 지난달 21일 오후 광주 한 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광주에서는 서구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진이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다.
술자리에는 지인들이 동석했으며, 20만원가량인 음식값은 동석자가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은 내사 착수와 함께 A 경무관에 대한 인사 조처를 경찰청 본청에 건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서 인사 조처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