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1993명 검거…‘소지’만 한 8명도 구속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1993명 검거…‘소지’만 한 8명도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07 13:53
업데이트 2020-09-07 13: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소지한 이른바 ‘박사방’,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달 3일까지 1993명을 검거, 이 가운데 185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185명 중에는 제작·유통에 관여하지 않고 소지만 한 이들도 8명 포함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7일 서면을 통해 대체된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사건 총 1549건에 대해 1993명을 검거한 경찰은 이 중 105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941명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구속된 185명 중 성 착취물 관련 혐의로 152명,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등 불법합성물 등을 포함한 불법 성 영상물을 제작 및 유통한 이들이 33명 등이다.

특히 성 착취물 피의자 중에는 유포자 24명 외에도 소지자 8명도 각각 구속됐다. 제작이나 성 착취물 채팅방을 운영하는 등 운영자나 관리자급이 아니더라도 혐의의 경중에 따라 소지만으로도 구속된 것이다.

성 착취물 피해자가 422명, 불법 성 영상물 피해자가 408명으로 모두 합쳐 830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사전 지정해 신고접수부터 사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자평도 내놨다. 경찰은 총 776명을 특정해 3243회 보호와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하반기에는 불법촬영물 소지죄 등 관련 법규를 신설 및 강화하는 데 힘을 쏟는 한편 소지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디지털성범죄 잠입(위장)수사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권인숙,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각각 지난 6월과 8월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디지털성범죄 잠입수사는 예컨대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해 성범죄가 이뤄지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한 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기존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실효성이 높지 않은데다 ‘함정수사’라는 불법의 소지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현장 경찰들이 실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잠입수사는 디지털성범죄 수사와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련 입법시 보다 선제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