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줄이고 전문업체가 직접 시공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줄이고 전문업체가 직접 시공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9-09 13:55
업데이트 2020-09-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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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개정 시행령 1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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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호 소방청장
정문호 소방청장
앞으로 소방시설 관련 공사는 전문소방업체가 직접 계약을 맺고 시공하게 된다. 불필요한 하도급과 부실공사를 줄이기 위해서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시행령이 1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학교나 5층 이상 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경보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대부분 소방시설업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낙찰받아 전문소방업체에 하도급을 하고 있다. 때문에 공사비 일부가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도급업체의 이윤으로 돌아가고 부실 공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 조치로 소방시설공사의 입찰가능업체가 지난 1월 기준 1200여개에서 6400여개로 늘어나고 발주자의 선택범위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 국방·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문화재 수리 등 도급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공사 등은 예외로 한다.

소방청은 “발주자가 전문소방업체와 소방공사 계약을 맺고, 이 업체가 직접 소방공사를 하면 소방시설 부실 공사 비율이 줄어들고 하자보수 절차도 간소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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