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업주들 “집합금지에 월수입 0원…생계 보상하라”

코인노래방 업주들 “집합금지에 월수입 0원…생계 보상하라”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09 16:48
업데이트 2020-09-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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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코인노래연습장 생존권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9. 뉴스1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코인노래연습장 생존권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9. 뉴스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본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이하 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코인노래연습장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험 평가지표에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매장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인노래연습장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5월 이후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없음에도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며 “업주들에게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보상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8월19일부터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노래연습장은 5월22일~7월10일에도 영업이 정지됐다.

협회는 “자체조사 결과, 업장의 고정지출비는 3개월 평균 1800만원”이라며 “월소득은 ‘0원’인데 임차료, 관리비, 전기요금, 음악저작권료로 고정지출비는 계속 빠져나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액수의 재난지원금을 책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개 업종 중 노래방, PC방 등에 매출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협회는 정부에 △피해규모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영업금지기간 중 임대료, 관리비 지원 △영업금지기간 중 전기세 면제 △영업금지기간 중 저작권료·음원 업데이트 면제 중재 △고위험시설 기준과 타당성 검증을 요구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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