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만 보고 덜렁 계약…뜨지도 못하고 끝난 기상청 드론 사업

서류만 보고 덜렁 계약…뜨지도 못하고 끝난 기상청 드론 사업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9-13 18:03
업데이트 2020-09-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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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재난현장 대응용 드론 사업 무산
5억원 규모 드론 구매 계약, 이달 초 해지
풍향·기온 관측 부적합하고 무게도 초과
“시제품 확인 규정 없어 절차상 문제 없어”
추경예산 집행…회수 땐 재추진 어려워
“안이한 판단으로 사업 무산…개선 필요”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유례없이 긴 장마에 폭우, 대형산불 같은 재난이 이어진 가운데 기상청이 5억원짜리 재난현장 대응용 드론 구매 사업을 벌였다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이 재난용 드론을 시연조차 없이 서류만 보고 계약했다가 납품업체가 성능 기준을 맞추지 못해 계약이 파기된 것이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벌인 사업이라 올해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다.

13일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기상청은 지난해 10월 드론 플랫폼 제작업체인 S사와 재난용 드론 구매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총 4억 9500만원으로 같은 해 12월 29일까지 재난용 드론 9대를 공급받기로 했다. 기상청은 지난해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하자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추경 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했다. 재난 현장에 드론을 띄워 기상상황을 파악해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이 지난해 완료됐다면 올해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에 드론을 투입했을 가능성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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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S사는 마감 기한까지 드론을 납품하지 못했다. 재난용 드론 규격 기준으로 ▲풍향·풍속·기온·습도·기압 등 관측요소 ▲12㎏ 미만의 무게 ▲30분 이상의 비행시간 ▲수평반경 1㎞ 등 최대운용거리 등이 제시됐지만, S사가 제작한 드론은 일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풍향·풍속·기온 등 관측 기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비행시간도 평균 26분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상청은 사업을 한 해 연장해 올해까지 납품기한을 늘려 줬지만, 결국 S사는 지난해 3월 시험평가에서 계약 조건이었던 풀 HD 카메라의 무게로 인해 기체중량 12㎏을 맞추지 못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S사는 규격 충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규격 충족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카메라 규격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며 “결국 이달 3일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상청이 해당 드론을 보지도 않고 계약부터 체결했다는 데 있다. 이번 사업은 일반경쟁으로 두 업체가 참여했는데, 서류 검토 후 S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기상청은 일반 제조물품을 사들일 경우 시제품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어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상청은 이미 S사에 지급된 계약금 4950만원과 선급금 2억 9700만원에 대해선 환수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진행된 만큼 사업이 무산되면 국고에 예산은 회수되며 다음해에 같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송옥주 위원장은 “기상청의 안이한 사업 진행으로 국민을 위해 지난해부터 재난현장에 사용했어야 할 재난용 드론을 아직까지 구매 못하고 있다”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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