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혜성 휴가’ 추미애 아들·보좌관 소환조사(종합)

검찰, ‘특혜성 휴가’ 추미애 아들·보좌관 소환조사(종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14 11:12
업데이트 2020-09-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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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7.27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7.27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군에 전화해 서씨의 휴가 관련 문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3일에는 서씨를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서 복무하면서 무릎 수술 때문에 두 차례 병가를 내고 개인 휴가도 붙여 23일간 휴가를 썼다.

이 과정에서 병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휴가 도중 뒤늦게 승인을 받는 등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당시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휴가를 연장할 수 없는지 국방부에 민원을 넣고, 추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A씨도 군에 전화하는 등 여러 차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씨와 당시 부대 지원장교인 B대위,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당직사병 C씨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B대위와 C씨는 지난 6월 한 차례 조사받은 뒤 약 3개월 만에 다시 소환됐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서씨의 휴가가 연장된 자세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추 장관이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서씨를 선발하라고 청탁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된 사건 역시 이날 중으로 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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