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에 6살 동생 잃은 형 “엄마, 나만 피해서 미안해”

대낮 음주운전에 6살 동생 잃은 형 “엄마, 나만 피해서 미안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5 14:11
업데이트 2020-11-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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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로등 사고’로 숨진 6세 아이의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음주운전 가로등 사고’로 숨진 6세 아이의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낮술 음주운전 가로등 사고’ 첫 재판
유족 “음주운전 가해자 엄벌 처해 달라”


“아홉살 먹은 큰아들이 동생을 못 지켜줬다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대낮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은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아들을 잃은 부모가 첫 재판에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58)씨의 음주운전 사고 첫 재판에서 피해 아동의 유족은 “무거운 판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월 6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모(6)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기준(0.08%)를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었다.

이날 법정에서 이군의 부모를 비롯한 유족들은 방청석에 앉아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특히 증거자료로 제출된 사고 당일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이 재생되자 다들 오열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군의 아버지는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둘째 아이를 너무 아프고 비참하게 떠나보내게 됐다”면서 “가족들은 하루하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에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동생과 함께 있었던 아홉 살짜리 첫째 아이가 ‘무기징역’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고,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다”면서 “첫째가 원하는 판결은 다시는 동생과 함께할 수 없는 만큼 가해자를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울먹였다.

당시 사고를 바로 옆에서 지켜 본 아홉 살 형은 “내가 동생을 데리고 피했어야 했는데, 잘못했어요”라며 자책하고 있다고 유족은 전했다.

이씨는 “기존 판결과 다르지 않다면 첫째 아이가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며 “반성한다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거나 용서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거운 처벌이 나오지 않는다면 음주사고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검찰 구형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달라. 법치국가로서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을 재판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 김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에 임하다가 유족 측의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을 마치고 들어가면서 유족 측을 향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에서 유족은 “가해자가 사고 다음날 조문을 왔을 때에도 술 냄새를 심하게 풍겼다”며 분노한 바 있다.

당시 청원글에서 유족은 “일명 ‘윤창호법’의 최고형벌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아직 징역 5년 이상의 판결이 없었다고 한다”면서 “음주운전 살인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유족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김씨가 오토바이의 가로등을 들이받을 때 첫째 아이는 차도를 바라보고 있어서 피했는데, 얼마 전에 엄마에게 ‘나만 피하고 동생을 못 지켜줘서 미안해’라고 말했다”며 “어린 아이가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혼자 자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저런 사유로 감형된다면 첫째 아이가 감형된 만큼 ‘나 혼자 피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강력한 판결이 나오기 바란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일 김씨는 조기축구 모임을 갖고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오전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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