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秋, 보복 위해 자유민주주의 원칙 방기”…민변 “사과해야”

한동훈 “秋, 보복 위해 자유민주주의 원칙 방기”…민변 “사과해야”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13 14:30
업데이트 2020-11-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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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

한동훈 검사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 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상 자기부죄금지(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 주장을 했지만 저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고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추 장관 주장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민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헙법상 권리 침해” “진술거부권, 피의자 방어권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진술 거부 대상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한다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 등에 비춰 법무부 장관은 위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추 장관에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한 자기 성찰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추 장관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일정 요건 아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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