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의인” 청와대 앞 37일째 단식 농성…왜?

“세월호 의인” 청와대 앞 37일째 단식 농성…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15 13:08
업데이트 2020-11-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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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범죄시효 반년 뒤 종료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하는 34명의 시민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며 34일째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이다/뉴스1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하는 34명의 시민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며 34일째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이다/뉴스1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 설치를 요구하며 ‘세월호 의인’ 김성묵씨(44)가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10일부터 37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김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아이들 30여명을 구조한 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인물이다.

김씨와 함께 하는 시민들, 양기환 문화다양성 포럼 대표, 김세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등 시민사회 원로·인사 34명도 김씨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한다.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무책임으로 발생한 만큼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호실, 국정원, 안전행정부, 각 군(軍)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 주요 기관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지시로 구성되는 특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문 대통령이 결단할 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아이들에게, 희생자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월호 조사를 진행 중인 사회적사건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를 두고는 비판적 견해도 전했다. 2017년 제정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이해 12월 출범한 사참위는 다음 달 10일을 끝으로 2년의 활동을 마무리 한다.

사참위는 민간조사위원회란 한계로 인해 정부기관에 대한 조사는 물론, 관련자 처벌을 하기 힘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사참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국회의 입법 움직임에도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 호소…2021년 4월15일 공소시효 종료
세월호 참사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진도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발생했다. 5개월 후인 2021년 4월15일이면 관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7년)가 모두 종료된다.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처벌은커녕 조사기회도 놓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재 이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기관들에 직권남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등의 무효, 무용물의 파괴, 위증,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혜, 허위공무서작성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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