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 3년 내 2배 확대...내실화 추진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 3년 내 2배 확대...내실화 추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1-17 14:38
업데이트 2020-11-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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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7 마포구 특성화고등학교 인재매칭데이(취업박람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7 마포구 특성화고등학교 인재매칭데이(취업박람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신문 DB
정부가 노동현장에서 이론과 실무를 함께 교육하는 일학습병행제 내실화를 추진한다. 현재 1만 8000명 규모의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2023년까지 3만 6000명으로 늘리고,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1차 일학습병행 추진계획(2021~20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은 독일·스위스 등 기술 강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에 맞게 재설계해 도입한 ‘현장 기반 훈련’이다. 2014년 첫 도입 후 1만 6000개 기업에서 10만명의 학습근로자가 노동하며 교육도 받고 있다. 현장 맞춤형 훈련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참여 기업이 적고 고용유지율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특성화고 고등학생인 도제학생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오래 근무하도록 참여 단계부터 적성과 진로에 맞는 기업을 찾아주는 ‘잡마켓’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많은 면접과 현장견학, 체험 등을 통해 사전 탐색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학습병행제를 활성화하려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기업의 연간 참여 비중을 현재 30%에서 2023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업이 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훈련 모델을 스스로 개발해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강화한다.

교육을 마친 뒤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한 학습근로자가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자격요건으로 대우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령 산업기사 시험을 보려면 ‘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무에 몇년 정도 종사해야 한다’라는 식의 응시 자격이 있어야 한다”며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도 실무 경력이 있다면 응시 자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개발한 훈련직종 외에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뉴딜 등에 따라 점점 중요해지는 새로운 신기술 분야의 훈련 직종을 2023년까지 24개 개발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해 비대면 훈련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이론교육 중심의 교육훈련에 원격 시스템을 먼저 적용하고, 이후 현장 교육훈련에도 비대면 훈련 방식을 도입한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원격훈련을 위한 콘텐츠도 확보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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