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손상 모르고 일본까지 날아간 대한항공”

“기체손상 모르고 일본까지 날아간 대한항공”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07-31 17:57
업데이트 2020-07-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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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공항 감사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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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6개월간 직원 70%를 대상으로 순환 유급휴직 결정을 내린 가운데 8일 인천공항에 운항을 못해 멈춰선 대한항공 비행기가 줄지어 있다.  2020.4.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대한항공이 6개월간 직원 70%를 대상으로 순환 유급휴직 결정을 내린 가운데 8일 인천공항에 운항을 못해 멈춰선 대한항공 비행기가 줄지어 있다.
2020.4.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18년 4월 오사카행 비행기서 발생
대한항공은 일본 도착 후 문제 확인
인천공항은 국토부에 보고조차 안 해

대한항공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충돌 사고로 기체가 손상된 지도 모른 채 일본까지 운항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사후에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당국에 허위 보고를 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 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인천발 오사카행 대한항공 여객기는 이륙 전 이동식 탑승교와 충돌해 항공기의 엔진 흡입구 덮개가 손상됐음에도 이륙을 강행하고 목적지까지 운항했다. 대한항공은 일본에 도착해서야 항공기 일부가 손상된 것을 발견했고, 인천공항을 통해 충돌 사고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고가 일본 도착 이후에 발생했다고 보고했고, 인천공항공사는 국토부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17∼2018년 인천공항에서 항공기의 유도로 무단진입한 것을 비롯해 의무보고 대상인 항공안전장애가 9건 발생했는데도 인천공항공사와 해당 항공사들은 이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가 누락된 9건을 조사한 뒤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공항공사가 주차대행료를 부당하게 올려 주차 대행업체에 20억원의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 대행업체 A사는 2018년 3월 인천공항공사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연 14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 같으니 주차 대행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했고,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주차 대행료를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약 33% 인상해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계약상 주차 대행료 인상 조건은 2017년부터의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합산분 15% 이상이어야 하는데, 인상 시점인 지난해 6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누계는 4.0%에 불과했다”면서 “주차 대행료 인상 결과 2019년 7월부터 계약 종료 시점인 내년 1월까지 A업체에 기존 계약 대비 20억원의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니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계약 담당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사고 당시 72시간 이내 의무보고 규정을 준수해 관계기관에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했다”면서 “다만 당시에는 사건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발생 위치’ 항목에 발견 공항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기재한 것이지, 거짓 보고를 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고서 발생 내용 부분에도 간사이 공항 도착 후 손상을 발견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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