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 제작·유통업자 등 52명 검거…자동차관리법 위반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 제작·유통업자 등 52명 검거…자동차관리법 위반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11-09 11:35
업데이트 2020-11-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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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9일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을 제작·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 모듈을 차에 설치해 준 자동차 정비업자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 대표인 A씨는 1∼2년 전부터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인 일명 ‘LKAS(HDA) 유지 모듈’ 4031개(6억원 상당)를 만들어 유통업자와 함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비업자 등 50명은 돈을 받고 운전자들에게 이를 장착해 준 혐의다.

현재 국내에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는 차로유지 보조시스템(LKAS), 고속도로 주행보조(HDA) 시스템 등을 이용한 1∼2단계 수준으로 항상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모듈을 장착한 차량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마치 잡고 있는 것과 같은 전기·전자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식 제어시스템 기능을 훼손한다.

따라서 운전대를 잡지 않은 채 장시간 운행이 가능하므로 사고 위험이 크다고 한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이 대구에서 팔린다는 첩보를 입수해 업체 소재지,판매 내역 등을 파악한 결과 이 부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 장착 차량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은 채 장시간 운행이 가능하므로 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이 모듈 장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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