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집회금지 위반땐 고발·치료비 구상권 청구”…성남 5명 추가 확진

은수미 시장 “집회금지 위반땐 고발·치료비 구상권 청구”…성남 5명 추가 확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8-21 20:16
업데이트 2020-08-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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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수미 성남시장 페이스북
사진=은수미 성남시장 페이스북
경기 성남시에서 21일 5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정구 위례동에 사는 A(57·255번 확진자))씨와 B(50·256번 확진자)씨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이며, 분당구 이매동과 야탑1동에 거주하는 나머지 3명(252,253,254번 확진자)은 양성 확진자의 가족들이다.

21일현재, 지난 일주일동안 성남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 늘어나고 이중 절반이 서울 성북구 사랑 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이다.

이에따라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는 방역방해에 엄정대응 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며 “특히 보건당국 지침이나 집회금지 명령 등을 고의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조치 등과 치료비 전액 구상권을 청구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말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손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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