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직제개편안’ 강행···갈등 불씨 여전

법무부 ‘檢 직제개편안’ 강행···갈등 불씨 여전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8-16 16:37
수정 2020-08-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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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주도한 검찰 조직 개편안을 두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법무부는 조만간 관련 시행령 개정을 마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검찰 직제를 다룬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조문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재차 의견을 요청했다.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서 법무부에 공식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전날인 13일 대검은 법무부가 주도한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 관련 일선 청의 의견을 종합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검 측 의견서에는 일부 논란 항목에 대해 ‘신중 검토 필요’ 즉 사실상 반대 입장이 담겼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일부 수정을 거친 개정령안 주요내용은 기존 개편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직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더해 법무부의 ‘불통’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 직제개편안에는 대검 차장검사급 4개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검찰총장 직속으로 범죄정보를 수집했던 수사정보정책관이 사라진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및 형판·공판부 강화 기조에 맞춰 반부패강력부장 산하 선임연구관 등 직위가 폐지되고 그 대신 형사부장 산하 형사정책관이 신설된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2차장 산하에 집중됐던 형사부도 3차장 산하까지 분산해서 재배치된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개정령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는 등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관련 부분은 개정령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직제개편 관련 실무를 담당한 김태훈(49·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지난 13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대검 조직개편과 중앙지검 차장 산하 조정 등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조만간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입법을 마무리하고 개편된 조직 구조에 맞춰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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