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성착취범죄 철퇴...상습제작자 최대 29년형 권고

대법, 아동성착취범죄 철퇴...상습제작자 최대 29년형 권고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9-15 09:41
업데이트 2020-09-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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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확정
11월 공청회 거쳐 12월 의결예정
처벌불원은 일반 감경인자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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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2020.4.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4월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2020.4.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태’ 이후 아동성착취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법원도 강력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아동성착취물 상습 제작자에 대해 재판부가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박사방 주범을 비롯해 공범들의 재판에도 이번 기준안이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소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는 크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성착취범죄(11조),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14조의 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14조의3), 통신매체 이용 음란(13조) 등 범죄로 나뉜다.

이중 아동성착취범죄의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그간 양형기준이 없어 처벌 형량이 들쭉날쭉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양형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했거나 죄질 나쁜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29년 3개월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상습범인 경우 최소 10년 6개월 이상 권고하는 안도 포함시켰다.

아동성착취 범죄 중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을 징역 5~9년, 가중 영역을 징역 7~13년으로 설정했다. 법정형이 동일한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 범죄’의 가중 영역이 최대 징역 9년형인 것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게 양형위 설명이다.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아동성착취물 구입·소지 범죄도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3년으로 설정하고 다수범은 최대 6년 9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특별감경인자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포함시킨 부분도 눈에 띈다. 가해자가 피해 줄이기 위한 삭제 노력을 자발적으로 했는지를 보겠다는 취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처벌 불원’은 특별감경인자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낮춰 ‘감형 반영’ 여지를 줄이기로 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해 다수범, 상습범일 경우 최대 6년 9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안은 다음달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11월 2일 공청회를 거쳐 12월 7일 회의 때 최종 의결 예정이다. 다만 그 전이라도 일선 재판부에서 관련 범죄 선고 시 해당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n번방 사건 관련 재판부에서도 이 기준안을 토대로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양형위 관계자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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