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미애 아들 민원’ 軍 녹취파일 확보

檢 ‘추미애 아들 민원’ 軍 녹취파일 확보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9-16 00:32
업데이트 2020-09-1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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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산원·정보체계관리단 압수수색
秋장관 측 통신기록과 대조 ‘수사 가속도’

진단서 등 병가 입증 기록 누락 이유 규명
정경두 “秋아들 병가 19일 아닌 4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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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2020. 9. 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2020. 9. 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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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로 들어가는 檢수사관
국방부로 들어가는 檢수사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을 압수수색한 뒤 국방부 청사 별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전산정보원과 충남 계룡대 정보체계관리단 등에서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통화녹음 파일이 담긴 서버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아들 서모(27)씨가 군 복무를 할 당시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국방부 문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할 녹취파일이 군 서버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5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녹취파일 등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군 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이날 오후 국방부 전산정보원에 들어가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초 서씨의 휴가 연장 민원에 대한 녹취파일은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메인 서버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 온 통화 기록 역시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했다. 서씨가 소속됐던 한국군지원단을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서 관리하는 데다 이곳 역시 별도 서버가 있어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작성한 2017년 6월 15일 서씨 면담기록에는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이 핵심 증거에 해당하는 녹취파일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측의 통신기록과 녹취록 등을 대조해 통화 주체와 청탁성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진단서 등 병가 입증 기록이 누락된 이유도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의 휴가가 규정과 어긋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씨와 비슷한 시기 군 복무를 했던 병사 중 3일 진료받은 서류밖에 없어서, 병가는 4일밖에 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개인 연가에서 차감받은 사례를 제보받았다”면서 “4일 진료 기록밖에 없는데 19일 병가를 받은 서씨 사례와 비교하면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그 친구처럼 해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알고 있다”며 “당시 입증자료들로 확인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후 논란이 되자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9-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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