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확정판결 연내 힘들 듯… 野 “두 前대통령, 통 큰 사면”

박근혜 확정판결 연내 힘들 듯… 野 “두 前대통령, 통 큰 사면”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1-04 01:26
업데이트 2020-11-0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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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9월부터 재상고심 법리 검토중
朴, 22년형 확정땐 87세까지 수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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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재수감되면서 박근혜(68) 전 대통령 재판이 언제 끝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벌써부터 야권에서 ‘통 큰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무리되면 사면 목소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터라 실제 사면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는 지난 9월 초부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물리적으로 연내 선고 가능성은 낮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상고를 하지 않고 쟁점도 복잡하지 않아 재상고심 선고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까지 포함하면 징역 22년이 선고된 상태다.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까지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앞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만기출소 시점은 95세가 되는 해인 2036년이다. 재수감 이틀째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부터 수용자 일과 시작에 맞춰 하루를 시작했다. 다음달 10일쯤 분류 심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 등급이 정해질 전망이다. 이후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지 여부도 결정된다.

형이 확정되면 사면 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야권은 앞으로 줄기차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라디오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까지 전체 재판이 다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통 크게 사면하고 이런 것도 (좋겠다)”라며 ‘일괄 사면’을 언급한 것도 사면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결단이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정치인 사면 최소화’ 원칙과 함께 뇌물·알선수재 등 5대 중대범죄의 사면 배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사면을 할지는 불확실하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정의는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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