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2억 3000만원 추징...재발 방지 위해 휴면법인 검증조사 매뉴얼’배포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이 같은 탈세 행위가 의심된 도내 법인 5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게 적용(8%)되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발된 법인들은 이런 규정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피했다.
A 씨는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해 세금 감면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억1000만원이 추징됐다.
B 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명의로 의왕시 일대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9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후 사들인 임야를 쪼깨어 비싼 값에 여러 명에게 되팔았다가 적발됐다.
해산되는 법인의 청산인이던 C 씨는 잔여 주식을 취득하고 계속 등기를 마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안양시 소재 주택을 사들였다가 적발돼 취득세 3000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도는 적발된 법인에 대한 지방세 범칙조사를 벌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휴면법인 검증·조사 매뉴얼’을 만들어 시군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불공정 탈루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양심불량 법인들은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세가 의심되는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