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장내외서 ‘공수처 난타전’ 격화
김진욱 처장 “과도하지 않다” 반박하자권성동 “윤석열 부부 무차별 사찰” 고성
김용민 “식별 안 돼” 사찰 논란에 선긋기
김종인 “文대통령이 입장 밝혀야” 촉구
윤건영 “280만건 조회 檢 공중분해해야”
공수처, 아사히 기자 통신자료까지 조회
김진욱(오른쪽 첫 번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인 김종민(맨 왼쪽) 의원이 김 처장과 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민간인 사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김 처장에게 “김웅, 정점식 의원을 제외한 다른 야당 의원들은 고발사주 의혹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털었나. 과도하지 않은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처장이 “과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하자 권 의원은 “이봐, 처장!”이라고 고성을 질렀다. 권 의원은 “정치검찰을 없애겠다고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야당 대선후보와 부인, 야당 국회의원, 공수처를 비판한 언론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것 아니냐”면서 “이게 정치검찰이 아니고 무엇이냐. ‘정치공수처’다. 제2의 정치검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은 그 시점에 통화가 많았던 사람 등을 추출해서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84명을 조회한 것은 그런 제한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게 사찰”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통신자료 조회가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임을 해명할 기회를 줬다. 김용민 의원은 김 처장에게 “통신사에서 통신자료를 왜 받았는지 궁금하다. 사찰로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통신자료 조회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언급하며 사찰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휴대폰을 본 게 아니라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을 받아 놨는데, 그 기록에 통화한 상대의 번호만 나와 있어 누구인지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알려 달라고 (통신사에) 요청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라는 것 자체가 사찰로 동일시되고 등식화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에 앞서 장외 공방도 거셌다. 여당은 ‘윤석열 검찰’의 통신조회 기록을 내세워 반격을 시도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올 상반기 공수처의 통신조회 기록은 135건, 검찰은 60만건으로 4444배나 많았다”며 “135건을 조회했다고 공수처 폐지를 운운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280만건을 조회한 검찰은 공중분해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조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 의사를 피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1960~70년대 중앙정보부와 비슷한 민간인 사찰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에게 공수처의 불법 사찰과 야당 탄압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며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한편 공수처가 외신기자들의 통신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사히신문은 공수처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자료를 조회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본사 홍보부는 입장문에서 공수처에 기자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위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2021-12-3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